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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10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입산 돼지고기 구입내역 조사, 위반수량 특정)

1. 거래명세서, 삼겹살 거래내역 집계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1. 각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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