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10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입산 돼지고기 구입내역 조사, 위반수량 특정)
1. 거래명세서, 삼겹살 거래내역 집계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1. 각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