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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28 2015고단2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전주시 완선구 관선3길 14에 있는 전북지방병무청에서 2015. 1. 12.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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