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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13 2015고단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익산시 C,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어머니인 D을 통하여 2014. 12. 1.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및 추가 통지, 국내등기 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병역법위반의 태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수사 및 재판에 임한 태도, 피고인의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따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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