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동포방문(C-3-8)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지내다가 2018. 6. 27. 방문취업(H-2-6) 자격으로 재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일명 ‘B’)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은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신규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E, F, G, H, I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들을 비롯한 불상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뒤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의 공범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여 편취하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2019. 6. 18. 15:08경 성명불상의 공범은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고 서울보증보험 전산처리를 위한 우선 기탁금 및 인지대를 보내주면 바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6. 19. 10:53경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E 명의의 J은행계좌(K)로 300만 원, 같은 날 15:18경 서울보증보험 전산처리를 위한 우선 기탁금 명목으로 F 명의의 L은행계좌(M)로 500만 원, 같은 달 20. 11:09경 전산해지 관련 우선 기탁금 명목으로 G 명의의 L은행계좌(N)로 500만 원, 같은 달 20. 13:51경 같은 명목으로 H 명의의 O은행계좌(P)로 700만 원, 같은 달 20. 16:29경 인지대 명목으로 Q 명의의 R은행계좌(S)로 6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