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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7 2014고단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평소 생계에 곤란을 겪던 중, 인터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였다가 알게 된 일명 ‘C’, ‘D’ 등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급히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속여 보증보험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 역할을 할 것을 제의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C’ 등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대출 유인책 역할을,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현금 인출책들에게 범행에 사용할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는 현금카드 전달책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카드 전달책으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위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대출 유인책은 2013. 10. 24. 16: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NH농협 대출상담사이다. 고객님이 농협 캐피탈에 4,000만 원 대출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행복기금으로 대출을 받을 것인데 평점이 낮으니 2,000만 원으로 대출금 중 반이라도 갚으면 평점을 올려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출 유인책은 농협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대출 유인책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현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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