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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8가합6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0.부터 2008.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7가합7323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에서, 2008. 8. 22. ‘피고는 원고에게 3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0.부터 2008.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08. 9. 17.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로써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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