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7850
대여금(소멸시효중단)
주문
1. 대전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9가소69495 대여금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이유
과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얻은 대전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9가소69495 대여금 판결(갑 제1호증)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를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