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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20 2014고단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00:09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왕곡동 의왕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이카운티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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