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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9 2016고단1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23:0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3:16경 과천시 갈현동 소재 통신부대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7. 6.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이로부터 2개월이 되지 않은 2016. 8. 26.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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