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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7고단81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55』 피고인은 인천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시흥시 G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과 피고인이 옹벽공사를 직접 발주 받아 시공한 김포시 H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흥시 공사현장에서 2017. 5. 1.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4,485,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5, 7, 69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3회에 걸쳐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임금 미지급 사유 및 미지급액, 피고인의 노력으로 상당 부분 임금이 지급된 점[J의 확인서 기재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1 의 연번 5, 7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나, 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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