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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나141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그 이행보조자인 현지가이드 및 현지 여행업자를 포함한다

)가 원고들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여행경비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여행업자인 피고가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는 여행자 보호를 위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채무로서 기획여행계약상의 주된 채무라고 할 수는 없고(이 사건 약관도 손해배상만 예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 또는 그의 현지 여행업자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들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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