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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10 2013고단4597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주)C 상무이사이다.

피고인

A는 2013. 5. 22. 13:00경 서울 구로구 D건물 802호 (주)C 사무실에서 해고되어 복직된 피해자 E(32세)이 사무실 출입하는데 지문인식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자식, 새끼'라고 말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병신, 새끼"라는 욕설을 하여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11.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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