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직장 동료 및 선후배, 친구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약 8년 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그 피해금액이 50억 원을 넘고,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 온라인 게임 아이템 구입비, 외도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현재까지도 피해금액 중 약 20억 원을 넘는 금액(피해자들이 대부업체 등에 대출이자로 지급한 금액은 피고인의 변제금액에서 제외하여 계산하고, 대출금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미변제금액으로 본다)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2억 원 이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51억 원을 입금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I, N, V 등)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중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송금한 돈 중 상당 부분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의 피해금액과 관련 없는 차용금의 변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그 이자로 대부업체 등에 지급된 금액도 크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