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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19노2126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원심 배상신청인 B에게 7,172...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개인회생 의뢰인들이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법원에 납부하기 위해 입금한 개인회생 불입금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법무사인 D에게 월 2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자신이 스스로 사무실 임차비, 운영경비, 인건비 등을 부담하고 개인회생 및 파산업무를 하면서 D 명의의 업무용 계좌를 사용하였는데,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 중 일부가 사무실 운영비(다른 개인회생 의뢰인들의 회생불입금, 전자인지 구입비, 법무사 수수료, 세금 등)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상당 부분은 피고인 및 그 지인들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피고인의 카드 사용대금, 대출이제 변제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 H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법무사 D 또는 Q협회를 통해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받을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들 중 B은 300만 원, I는 150만 원, G은 1,320만 원을 각 D로부터 변제받았다

[피해자 G은 D를 상대로 보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9,251,5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기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9가소103080)].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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