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원심 배상신청인 B에게 7,172...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개인회생 의뢰인들이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법원에 납부하기 위해 입금한 개인회생 불입금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법무사인 D에게 월 2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자신이 스스로 사무실 임차비, 운영경비, 인건비 등을 부담하고 개인회생 및 파산업무를 하면서 D 명의의 업무용 계좌를 사용하였는데,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 중 일부가 사무실 운영비(다른 개인회생 의뢰인들의 회생불입금, 전자인지 구입비, 법무사 수수료, 세금 등)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상당 부분은 피고인 및 그 지인들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피고인의 카드 사용대금, 대출이제 변제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 H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법무사 D 또는 Q협회를 통해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받을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들 중 B은 300만 원, I는 150만 원, G은 1,320만 원을 각 D로부터 변제받았다
[피해자 G은 D를 상대로 보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9,251,5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기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9가소103080)].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