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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5노483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들에게 구걸행위(이른바 ‘앵벌이’)에 필요한 차량, 도구 등을 제공하여 구걸행위를 하게 하고 그들이 구걸한 돈 중 일부를 기름값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들 가운데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인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구걸한 돈 중 적지 않은 금액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는 분명히 비난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구걸행위를 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반감이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도 보이지 아니 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공감과 호의에 기한 것이고, 피고인 역시 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피해자 M은 현재도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기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L 또한 가까운 곳에 살면서 피고인과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도 종전과 다를 바 없이 피고인과 형ㆍ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다고 한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동거하는 집에서 집안일을 도와주던 T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도와가며 재미있게 살고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는 이른바 앵벌이 차량과 도구를 제공하고 돈을 교부받는 관계를 넘어선, 가족과도 같은 유대관계가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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