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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노30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 범행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무려 5회나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1. 1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에는 자동차면허를 취득한 적이 아예 없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고, 단속 당시 여러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이어서 처음에 인적 사항을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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