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음주수치(0.138%)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비록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