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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26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7. 20:47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소리를 지른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술을 많이 먹었으니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개새끼야”, “니네들 사진 찍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이에 위 F이 “사진을 찍으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어깨와 목 사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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