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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21 2015가단22060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7.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고, 2015. 9. 16.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가) 부분 조적조 콘크리트 슬라브지붕 단층 주택 97.5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와 별지도면 표시 5, 6, 7, 8, 5의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조립식판넬조 콘크리트 슬라브지붕 단층 창고 59.04㎡(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가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97. 7. 24.경 C 소유였다가 2013. 10. 29. D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고, 2015. 9. 16.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주택과 창고는 각 2011. 9. 23.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같은 날 피고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는 2007. 6. 22. 이전에 완성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는 모두 C의 소유이었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에 의하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는바, 피고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 및 창고가 2007. 6. 22. 이전에 완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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