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이 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토목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는 굴삭기 등 중장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인 소개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덤프트럭, 포클레인을 내가 지정하는 경기 양평군 D, E, F, G 공사현장 등에 투입하여 토사 운반을 하여 주면 매월 말일에 그 대금을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사채 빚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대여받더라도 그 장비 대금을 매월 말일 결제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8.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덤프트럭, 굴삭기를 배차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공사현장인 경기 양평군 D와 F, 같은 군 E, 같은 군 G 현장 등에서 토사를 운반하게 한 후 그 장비대금 1,53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거래원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