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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가합1090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1.경부터 2012. 5. 29.경까지 원고의 제18대 총장 및 A대학교 병원 의무부총장으로 재직하면서 A대학교 및 A대학교의료원 산하 임상교수 영입 및 교수 임용 제청, 교직원 인사, 회계, 행정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20.경 학교 발전 기금 모금 활동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는 발전기금 관련 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2012. 4. 10.경에는 600만 원, 2012. 4. 24.경에는 7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여 합계 2,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198, 2013고합231(병합)호로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1. 23. 서울고등법원 2013노3477호로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2014. 2. 4.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의 총장 지위에서 학교법인의 법인회계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현금 133,000,000원을 수령한 후 용도불명으로 사용하여 그 임무를 위배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무단 사용한 업무추진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으로 133,000,000원을 구한다.

순번 일자 금액 적요 증빙유무 1 2011. 3. 18. 10,000 모금 관련 업무추진비 없음 2 2011. 4. 1. 3,500 〃 〃 3 2011. 4. 8. 3,500 〃 〃 4 2011. 4. 15. 4,000 〃 〃 5 2011. 4. 29. 4,000 〃 〃 6 2011. 5. 9. 2,500 〃 〃 7 2011. 5. 13. 3,500 〃 〃 8 2011. 5. 20. 2,000 〃 〃 9 2011. 5. 27. 2,000 〃 〃 10 2011. 6. 3. 3,500 〃 〃 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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