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2010. 9. 1.경부터 2012. 5. 29.경까지 A대학교의 제18대 총장 및 A대학교 병원 의무부총장으로 재직하면서 A대학교 및 A대학교의료원 산하 임상교수 영입 및 교수 임용 제청, 교직원 인사, 회계, 행정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 2012. 2. 20.경 학교 발전기금 모금 활동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는 발전기금 관련 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23. 피고의 계좌에 입금한 후 신용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고, △ 2012. 3. 22. 위 발전기금 관련 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10. 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한 후 신용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으며, △ 2012. 4. 16.경 위 발전기금 관련 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24. 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한 후 신용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범죄사실과 합계 16억 원 상당의 차용금 사기의 범죄사실 등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198, 2013고합231(병합)호로 기소되어 2013. 10. 31.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3노347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 23.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4. 2. 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A대학교의 총장 지위에서 학교의 회계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