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724』 피고인은 2016. 8. 19. 19:02 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1061에 있는 타이어 매장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합 78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09:50 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에 있는 서울 스퀘어 앞 편도 7 차로의 도로를 용산 쪽에서 숭례문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 차로에 정차 중이 던 F가 운전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선진 운수 소유의 G 버스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SM5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78,5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버스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95,31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21. 09:50 경 서울 용산구 대사 관로 59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