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결 중 범죄 일람표 (1) 연번 3, 5, 7 항 범행의 경우 매매대금이 잘못 계산되어 있고, 범죄 일람표 (1) 연번 4 항 범행의 경우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결 중 범죄 일람표 (1) 연번 3 항 및 5 항의 경우 필로폰이 든 2cm 길이 빨대 1개를 그 기재와 같이 10만 원, 16만 원에 매도한 것이 아니라 각 8만 원에 매도하였고, 연번 7 항의 경우 필로폰이 든 2cm 길이 빨대 2개와 야 바 2 정을 합하여 34만 원이 아닌 26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매매대금 기재 부분이 잘못되었고, 연번 4 항의 경우 그 기재와 같은 판매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① 닉네임 ‘F ’에게 필로폰이 든 빨대 1개를 1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후에 다시 ‘F ’에게 필로폰이 든 빨대 1개를 6만 5천 원에 매도하였으며 각 매매대금은 거래 약 4~5 일 후에 현금으로 받았는데, 두 번째 매도 당시에는 ‘F’ 가 돈이 별로 없어서 같은 양을 싸게 판매하였고, ② 닉네임 ‘J ’에게 필로폰이 든 빨대 2개를 16만 원에 매도하면서 빌려준 돈 2만 원을 합하여 18만 원에 거래하였는데, 당시 11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 받고 7만 원은 받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받았으며, ③ 피고인이 닉네임 ‘T ’에게 필로폰이 든 빨대 2개와 야 바 2 정을 34만 원에 판매하였음을 모두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고, 압수된 수첩( 녹색) 의 기재 내용이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