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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20가단500004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아래 건물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인도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퇴거하라....

이유

- 피고 주식회사 B : 임대차 해지로 인한 목적물 반환과 연체 차임 청구. - 나머지 피고들 : 무단 점유 방해배제와 임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임대차에 기한 차임 청구권을 가지는 동안은 무단 점유자에게 차임 상당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 해지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6다1032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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