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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2622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송파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3층 다가구용...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목적물에 대한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5만 원, 기간 2015. 3. 14.까지로 하는 2013. 1. 14. 임대차에 관하여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위 임대 목적물 인도 청구 및 미지급 차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관리비 지급 청구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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