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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8. 3. 20. 춘천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기소 되어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29. 04:00 경 춘천시 백령 로에 있는 강원 대학교 먹자 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후 석로 325, 포스 코 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및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 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 (2017 년, 2018년 )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 중 정차 후 2 차로에서 잠이 들어 원활한 도로 교통을 방해한 점, 단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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