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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30 2017고단1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0. 21:02 경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 석로 175에 있는 이 마트 에 브리 데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 수치 등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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