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 춘천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3. 12.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행위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09:05 경 원주시 만대로 6에 있는 무실 주공 5차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로 아 노크로 15-1에 있는 코오롱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피의 자의 도로 교통법위반 - 음주 운전 -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