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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6 2014나1092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원래 H의 소유이었는데, 그 상속인들 간의 1964. 10. 5.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원고 A이 6/19, 원고 B, C가 각 4/19, 원고 D이 2/19, 원고 E, F, G가 각 1/19 지분을 상속받았다.

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가) 부분 285㎡, (라) 부분 10㎡, (마) 부분 265㎡, (자) 부분 2㎡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 각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 (가) 토지 중 일부와 (라), (마), (자) 토지는 1981년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연장공사를 한 국도 31호선의 부지에 편입되어 있었다가(이하 이들 토지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31호선 편입토지라고 한다), 제1심 공동피고 울산광역시가 2008. 2. 28. 이 사건 31호선 편입토지를 지나가는 국도 31호선 부분에 대하여 노선폐지공고를 하였고, 위 폐지공고 후에도 이 사건 31호선 편입토지는 여전히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가) 토지 중 국도 31호선에 편입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은 이른바 ‘I’로 호칭되는 도로의 부지에 편입되어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데(이하 이 부분 토지를 이 사건 I 편입토지라고 한다), 이는 자연발생적인 도로에 포장이 이루어진 사실상의 도로이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가), (라), (마), (자) 토지의 점유 및 사용 주체 (1) 이 사건 31호선 편입토지 부분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31호선 편입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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