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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1274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9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5%, 2015.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울산 북구 B 하천 836㎡(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2. 3. 14.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울산 북구 C 전 112㎡(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0. 11. 19.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2. 3. 1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231㎡는 포장공사가 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이고, 같은 도면 표시 ’ㄷ' 부분 314㎡는 피고가 소하천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주렴천’에 편입되어 있다

(이하 ‘ㄴ’, ‘ㄷ’ 부분을 ‘이 사건 1토지 일부’라 한다). 다.

이 사건 2토지의 일부는 포장공사가 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이고, 나머지는 피고가 소하천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장등천’에 편입되어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1토지 일부와 이 사건 2토지를 도로 또는 하천으로 사용하며 점유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09. 5. 15.부터 원고가 이 사건 1토지 일부와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위 토지들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1, 2토지 소재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해 오고 있어 위 각 토지들이 도로나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2토지는 자연발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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