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191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6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7. 12.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