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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20063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91,097원과 그 중 37,906,190원에 대하여 1991. 11. 21.부터 1993.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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