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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8가합6101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건설기계 매수 등 원고는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와, 2009. 1.경 피고 소유의 인천 서구 D 유지 및 그 지상 2동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그의 비용으로 쇄석기 등을 매수한 후 사용하되, 다만 쇄석기의 등록은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갈음하고, 대신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갈음하여 쇄석기의 등록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원고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쇄석기 등 구입자금 상당액을 우선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대여해 주고 나중에 위 금원을 원고로부터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는 2009. 3. 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C은 2009. 3. 24. E단체로부터 대출금 10억 원을 지급받아 2009. 3. 27. F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쇄석기)(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고 한다)를 위 대출금 중 4억 9,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 매수한 후, 2009. 4. 9.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로 2009. 3. 16.부터 2009. 6. 2.까지 합계 5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9.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최고장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0. 2. 22. 피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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