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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5 2018고단631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3.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돈이 많은 회장님을 알고 있다.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만 있으면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 그 계좌로 회장님 자금 중 100억 원을 입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1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만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8,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며칠 이내로 이러한 작업을 마친 후 당신에게 원금 8,000만 원과 이익금 5억 원을 주겠다. 또한 그 후 추가로 100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억 원이 입금된 계좌에 추가로 100억 원을 입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만드는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5억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10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7.경 작업 비용 명목으로 액면 금액 8,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받은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이행각서, 통장사본, 자기앞수표, 각 은행 회신자료

1. 각 문자메시지(E 대화) 영상

1. 수사보고(F 제출 서류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피고인에 대한 각 판결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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