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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1.08.18 2011노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삿짐센터에서 일을 하였으나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중 J, D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같은 범죄전력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피해 액수가 고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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