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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0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심리하였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2011. 12. 23.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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