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벌금 15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심리하였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즉시 일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편취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합계가 1,4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G에게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