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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2노3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심리하였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가짜석유판매의 점), 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위험물보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각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 각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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