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합4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사기 ), 사기
피고인
여OO ( 71 - 2 ), 주부
주거 대구 남구
등록기준지 경남 창녕군
검사
우남준
변호인
변호사 김영국
판결선고
2008. 11. 2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사실은 공무원인 남편의 월수입 약 3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매월 사교육비 등 생활비 지출이 약 500만 원에 이르러 타인으로 부터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생활비에 충당하고, 다시 타인으로부터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이전에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를 반복하며 채무 합계가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 4. 경 대구 남구 □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A에게 "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과 함께 며칠 안에 갚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A으로 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로 로 차용금 차용금 명목으로 명목으로 9 9, , 000 000, , 000원 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3, 860. 141, 499원을 송금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작성의 각 고소장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각 수사보고 ( 피해내역 특정, 피의자 및 남편 □ 그 명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11, 79, 37, 60 )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각 거래내역서, 자유저금 거래내역서, 보통예금 거래내역서, 각 통장거래 내역서,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과거거래내역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 피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나 원금 변제조로 입금한 금원 역시 적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은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가정주부인 피고인이 이웃, 학교 동창생, 자녀 과외교사를 비롯한 지인들을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줄 테니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때로는 친정에 일이 생겨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여 수십억 원대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피해자에 따라서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악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대다수는 평범한 서민으로 보이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죄질은 아주 중하다고 할 것이다 .
더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구하고 있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 하여야 할 것이다 .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의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정호
판사우수연
판사민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