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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258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보험설계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들의 돌아가신 어머니 망 G(앞으로 ‘망인’이라고 한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다.

망인은 2013. 8. 4.경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들과 선정자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2008. 7. 16. 원고가 망인에게 대전선화동우체국 발행의 액면금 9,5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아들 F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데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자기앞수표를 교부함으로써 망인에게 9,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각 그 상속지분 상당의 차용금 반환채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2008. 7. 10.경 망인으로부터 8,9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거기에 이자를 붙여 9,500만 원을 반환한 것이지 원고가 망인에게 9,5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판단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돈이 오간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더라도 피고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대여금인 점을 다투는 때에는 원고가 그 돈이 대여금인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을가1-1호증 내지 을가6호증의 각 기재, 대전선화동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볼 때 기초사실의 수표 교부가 금전 대여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6호증, 갑7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연하자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8. 7. 10.경 피고 F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 8,900만 원이 망인을 통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대전선화동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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