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9 2019가단50129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8. 9. 30.경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7,500만 원을 변제기 2008.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는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9. 30. 망인에게 2차례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그 돈이 망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결국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