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6고정376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빌딩 3 층 고소인 D(44 세, 여) 이 운영하던 ㈜E에서 2013. 5. 7.부터 2013. 6. 20.까지 텔 레 마케 터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6. 22.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는 점심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와 같이 일했던 소외 F에게 전화하여 “D 의 남편이 조폭이고, 남편을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서 맨날 전화하고 결혼을 했다.

성생활이 문란하여 이 남자 저 남자와 술을 먹고 다녀 임신이 되지 않아 인공 수정으로 세 명을 했는데 두개는 실패하고 하나를 낳은 게 지금의 아들이다.

D 남편이 장애인 복지기관 일을 했는데 조폭이고 사기 쳐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남편과 같이 일하며 사기를 치고 있다.

예전에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 다 알아봤는데 이쪽 저쪽 사무실 하다 문을 닫고 월급을 안 주고 사기 친지가 10년이 되었다.

“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4. 18:00 경 인천 부평구 C 빌딩 3 층 고소인의 ( 주 )E 사무실에 짐을 챙겨 가기 위해 찾아와 고소인과 소외 G, 직원인 F, H, I,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D 사장은 사기꾼이다.

사람들 일을 시켜 놓고 월급을 안 주려고 사기 친다.

급여를 주지 않아 노동청에 수십건 씩 신고가 되어 있다.

” 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H, I,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