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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1.31 2018고단40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24. 22:00경 단양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인 피해자 D(22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네가 뭔 상관이냐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연탄난로뚜껑(지름 35cm)을 들어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8.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10:00경부터 같은 날 12:25경까지 사이에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부르거나 피해자에게 “나는 전과 49범이다, 여기를 다 때려 부숴버릴 테니 막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하라.”라는 등으로 말하여 위협하거나 실내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음식그릇에 버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야 이 씹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9.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8. 05:00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종업원인 J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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