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마포구 D 일대 64,453㎡(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서울 마포구 E 대 346㎡ 중 58.98/346 지분 및 그 지상 건물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다.
대여계약의 체결 및 근저당권의 설정 원고는 2008. 7.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주에 필요한 자금 130,000,000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되, 피고들이 지정하는 지정일까지 위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지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8. 7. 28.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들, 채권최고액을 16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수용재결, 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 조합은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면서 2013. 8.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받았다.
그 후 피고들은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4172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