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C배당절차사건에관하여 위 법원이2013.9. 26. 작성한배당표중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서울 마포구 D 일대 64,453㎡(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마포구 E 대 346㎡ 중 58.98/346 지분 및 그 지상 건물 201호(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다.
다. 원고는 2008. 7월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주에 필요한 자금 1억 3,000만 원(피고별로 각 6,5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위 대여금을 피고들이 지정하는 지정일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제이자율을 적용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08. 7. 28.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들, 채권최고액을 1억 6,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분양계약체결 기간 내에 피고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2013. 8.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