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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13 2014고정3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춘천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 어린이집’에서 2009.경부터 2011.경까지 보육교사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E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E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재직하던 중 2010. 4. 19.경 자녀 F를 출산한 후 별도의 육아휴직 없이 2010. 6. 위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육아휴직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0. 8. 17.경 피고인 C으로부터 2010. 7. 17.부터 2011. 7. 16.까지 육아휴직기간이 적시된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10. 7. 17.부터 2010. 8. 16.까지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육아휴직확인서와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춘천시 석사동 883-3에 있는 춘천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0. 8. 26.경 위 신청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아휴직급여 6,000,000원을 부당 수급하였다.

2. 피고인 B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E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재직하던 중 2010. 4. 8. 자녀 H를 출산한 후 2010. 5. 위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육아휴직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0. 7. 9.경 피고인 C으로부터 2010. 6. 9.부터 2011. 6. 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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