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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8.13. 선고 2013구합30285 판결
육아휴직급여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30285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14. 7. 18.

판결선고

2014. 8.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부터 주식회사 키토텍(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배우자의 출산을 사유로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다. 원고는 위 육아휴직기간 중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합계 6,876,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고용보험 전산망의 「모성보호 중복수혜 관리시스템」을 통해 원고가 2010. 9. 6.부터 2010. 12. 18.까지 주식회사 세보엠이씨(2010. 9.경 13일), 주식회사 셋방 테크(2010.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36일)에서 일용직 노무자로 합계 49일을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 11. 15, 원고에게 고용보험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 3항, 제74조 제1항, 제62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호, 제119조, 제105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 중 새로 취업한 날인 2010. 9. 6.부터 육아휴직기간 말일인 2011. 6. 30.까지의 육아휴직급여 5,792,660원의 반환을 명령하고 원고가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상응하는 육아휴직급여액 상당인 805,35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7.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3. 4.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다시 2013. 7. 1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이하 '이 사건 재심사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3. 9. 9. 원고가 고용보험심사관의 기각 결정문을 2013. 4. 16.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 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재심사청구가 이 사건 심사결정의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넘겨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심판법 제57조는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심사결정서는 2013. 4. 16. 원고의 당시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 B빌라 401호에서 원고의 장모 C에게 교부송달된 사실, C는 위 송달 당시 원고와 동거하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D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C는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송달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C가 이 사건 심사결정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 대한 유효한 송달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사결정서가 유효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생계를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며칠간 일용근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법에서 정한 '취업'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배우자 및 어린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휴직기간 중 일부의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데다가, 49일의 근로기간을 제외하면 원고는 취업상태가 아니었음에도 근로 개시일 이후 육아휴직기간 전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원고가 입는 불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법 제70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 요건을 구비한 피보험 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법 제72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법 제73조 제1항은 위와 같은 경우에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 제73조 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한편 법 제74조 제1항은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 법 제62조를 준용하도록 하였는데 법 제6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장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육아휴직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의 징수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법 제62 조에서 반환명령 및 추징금 징수의 요건으로 규정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육아휴직기간 중 주식회사 세보이엠씨 등 다른 회사에서 2010. 9. 6.부터 2010. 12, 18.까지의 기간 중 49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비록 일용노무직으로 근무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규정한 '취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그 취업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한다 할 것인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위 취업일 이후인 2010. 11. 1.부터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초순경 피고에게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상의 "육아휴직 기간 중에 조기복직, 다른 사업장에 취업 또는 이직(퇴사)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란에 "아니오"라고 표기하여 피고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62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내용, 목적과 취지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 및 부모에 의한 육아를 장려하고, 영·유아의 부모인 근로자가 육아를 사유로 휴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생계상의 어려움을 보완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급되는 수익적 급부인 점, ② 법은 부모의 성실한 육아활동을 담보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가 이직 또는 새로 취업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일상적인 육아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새로 취업한 경우의 범주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는데(법 제72조 제1항), 원고의 경우 49일간 이루어진 자신의 근로가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이에 상응할 정도로 육아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육아휴직 급여의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보험제도 및 육아휴직 제도의 근간 및 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행위인 점에 비추어, 제재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되는 점, ④ 원고가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49일로 적지 않은 점(주 5일 근무를 가정할 경우 두 달이 넘는 기간이 된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부정수급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만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부정수급 급여에 관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정수급액 전체의 반환을 명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법령상의 기준이나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택

판사하정훈

판사김태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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