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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7 2014노2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한 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 제1항 중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분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뇌병변(1급)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상해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상에서부터 위 E편의점 앞 도로상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사경 작성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에 대한)(증거기록 제2권 제117면)에 근거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3%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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