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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나5559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 C의 근로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피고 C은 천막 설치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 회사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3. 1. 17.경 피고 C으로부터 피고 회사 공장으로 가서 자갈과 모래를 운반하는 컨베이어에 천막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 C의 동생 F의 인솔 하에 D와 함께 피고 회사에 방문하여 컨베이어 벨트 위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을 철거하고 새로운 천막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다. D는 위 새로운 천막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해 정지 중인 컨베이어벨트 위에 서 있다가 컨베이어벨트가 갑자기 움직여 컨베이어벨트 위로 넘어졌고, 이에 원고 A이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기계 쪽으로 들어가는 D를 잡아 주다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우측 종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우측 발목 부전강직의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다. 라.

위 컨베이어벨트 부근에는 추락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안전장치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담당직원이 컨베이어벨트를 작동하기 전에 원고 A 등이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가동시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758조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인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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